미소금융 창업자금&운영자금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20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라면 해당]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주민자치센터 발급 기초수급자 대상자 확인증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기타 차상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증명서 제출가능여부]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유의사항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 사업자 임차보증금, 초기 운영자금, 초기시설자금, 생계형차량(1톤이하)구입
① 대출한도 : 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함,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② 창업예정자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연)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③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2천만원(신규대출1천만원+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가능), 약정이자율(연)4.5% 적용
④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⑤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의사항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 대출계산기 바로가기 https://best79.com/loan/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전국센터찾기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
대출절차구비서류
◆ 기본서류(공통 징구서류)
1.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주민등록 등본)
2. 수입&지출확인서류
<사업자인경우> 하나이상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최근 2년)
-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
- 매출장부
- 모집인 지급조서(전년도, 당해년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3개월)
- 수수료 입금통장 또는 명세서 (최근3개월)
- 소득금액 증명원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장 및 가계 지출 확인을 위한 서류(필요시)
- 주거래 통장사본(최근3개월)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자 및 대학생&청년인 경우> 하나이상 택1
- 급여통장 사본(최근3개월이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1개월 미만 자)
- 소득증명(진술)서(필요시)
- 임대차계약서(거주지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추가로 징구하는 서류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https://www.kinfa.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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