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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2021년 바뀐 기준&현금영수증 간편발행

재테크데믹 2022. 7. 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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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간이사업자란/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간이사업자 기준/2021년 간이사업자기준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온 재테크데믹입니다.


2021년에도 위탁판매 등 온라인부업에 관심을 갖거나 새로이 시작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대요.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 사업자미등록 즉, 사업자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아도 일정매출까지는 사업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쿠팡, 11번가 등 여러오픈마켓에도 판매를 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예비창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가지고왔습니다.

 

간이사업자 세법에 의한 변화

2021년 세법에 바뀌어 알아두시면 좋을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업장이 있는경우엔 인테리어비용, 집기 구입등에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온라인 판매와 같은 경우엔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시작할수 있기에 간이사업자로 대게 시작하실텐데요. 2020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간이과세 이상 일 경우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였어도 일반과세로 전환됬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국가적 사태로 인해 매출기준 금액이 8,000만원 미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면제금액 기준도 3,000만원 이었으나 4,800만원으로 상향되어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나요?

맞습니다. 간이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또한 그랬듯 많은 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세금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하고,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기준은 부가가치세에 따른 분류이며, 소득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는 뜻이죠.

 

세무사 꼭써야할까요?

글쎄요. 세법과 세무회계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여 국가가 검증하는 조세전문가, 즉 세무사입니다. 기장료를 절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세법에 대해 공부하여 직접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고 계시고, 세금폭탄을 맞아 걱정되어 무조건적으로 월기장료를 내며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시는 사장님도 계신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21년 2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온라인판매를 하는 저는 시작부터 매입자료충분치 않아 세금걱정을 동시에 하였고 이에 여러 세무사와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결론은 지금당장은 필요하지 않다였습니다. 매출이 많지않은데요 월기장료를 내신다구요? 절대 비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챙겨야할 지출영수증, 매입자료 등만 충분히 모아두시면서 유튜브나 여러컨텐츠를 통해 알아두어야할 세법을 배웠습니다. 7월에 중간점검차 한번, 매출증가에따라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면 부가가치세신고때 한번 1월에 종합소득세신고때 한번 이렇게 월기장이 아닌 일년에 두번 필요에 따라, 세금신고기간에만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할계획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같은 셀러로써 저는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온라인판매에 경우 사업장이 없고 당연히 카드기나 포스기계가 없어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간이사업자, 온라인셀러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출처 : 다음

파란창이나 다음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가입먼저 하시고 로그인 하신후,

 

출처 :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 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홈택스

승인거래 발급 클릭 한 후

"거래정보 등록"란에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재 후 발급요청

현금영수증 발행이 완료됩니다. 인쇄도 가능하니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필요에 따라 보관하시면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소비자에게는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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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다음날, 익일에 확인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이상으로 재테크데믹이었습니다. 좋은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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