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가면1 운전면허 특별감면과 알아두면 좋을 앱소개 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 : 00에 시행됬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일까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20. 11. 1.(일)부터 ’21. 10.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 2022. 1. 9. 이전 1 다음